회사 돈으로 집을 사서 직원 복지도 챙기고 자산도 늘리고 싶은 마음, 모든 대표님의 고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투기 억제를 위해 무려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세금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세금 장벽 앞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을 기숙사(사원용 주택)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인 기숙사용 주택구입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핵심 조건과 주의사항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기숙사 취득세율, 정말 1~3% 가능한가?
많은 분이 법인 기숙사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면이 아니라 중과세 배제입니다. 즉,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라도 개인이 1주택을 살 때와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일반 법인 주택 취득 | 법인 기숙사(사원용) 취득 |
|---|---|---|
| 취득세율 | 12% (중과) | 1% ~ 3% (기본세율) |
| 비고 | 지방세 포함 최대 13.4% | 가격별 차등 적용 |
정확한 세금 계산은 위택스(Wetax)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아파트 기숙사 인정받는 까다로운 조건 3가지
하지만 아무 아파트나 기숙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3가지가 핵심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평형인 84㎡는 불가능합니다. 소형 아파트나 빌라만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원래 4.6% 세율 적용)
- 실수요자 거주: 등기상 임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살면?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차이점
절세를 위해 기숙사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 거주한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이며 국세청 세무조사 0순위 대상입니다. 적발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 막대한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법인 주택의 대표 거주 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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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숙사 재산세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기숙사로 인정받으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혜택도 큽니다.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하여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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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세무 상담 필수! 잘못 사면 가산세 폭탄
법인 기숙사 취득은 성공하면 수천만 원을 아끼지만, 실패하면 12%의 중과세에 가산세까지 떠안게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 잔금일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 취득세 등록 세율과 중과 배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 한 번이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