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일까 탈세일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하실 때, 자녀가 부모님 대출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통장으로 돈을 보내 부모님 대출금 대납을 했다가는,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적발되어 본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가 되는 기준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억 갚아주면 세금은? 증여세 부모합해서 공제 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면제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또는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입니다.
| 구분 | 증여 (세금 O) | 대여 (세금 X) |
|---|---|---|
| 성격 | 무상으로 줌 | 빌려주고 받음 |
| 1억 상환 시 | 약 500만 원 과세 | 비과세 (이자 지급 필수) |
예를 들어 부모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약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전하게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 계산기로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세금 0원의 비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은 증여(공짜로 줌)가 아니라 대여(빌려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차용증 쓰는 법을 익혀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원금, 이자율(연 4.6% 권장), 변제 기일, 계좌번호
- 금융 기록: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계좌이체한 내역 (필수)
-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변호사 공증을 받아두면 신뢰도 상승
이것이 빚 대납 증여세 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도 마찬가지? 자녀 전세자금 증여세 이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전세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시행되어,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는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녀의 새 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빚의 대물림? 부모 빚 자식재산 가압류
부모님의 채무 상황이 좋지 않다면, 혹시 부모 빚 자식재산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부모의 빚 때문에 자녀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망 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와 공제 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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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안 내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 시스템에 의해 정밀하게 모니터링됩니다. 부모님 대출 대신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차용증 쓰는 법부터 신고까지 완벽하게 처리하시길 권유합니다. 그것이 효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