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라 좋아했는데...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게 된 A씨는 세무서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한도 덕분에 안 내도 되지만, 집 명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국세(상속세)와 달리 지방세이므로 면제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인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주택 취득세율을 2.8%에서 0.8%로 낮추는 비결과 정확한 계산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2.8% 대 0.8%, 상속 주택 취득세율 감면의 핵심 조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 상속 취득세율은 2.8%(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활용하면 이를 0.8%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상속인 (유주택) | 무주택 상속인 (특례) |
|---|---|---|
| 기본 세율 | 2.8% | 0.8% |
| 부가세 포함 | 3.16% | 0.96% (전용 85㎡ 이하) |
핵심 조건은 상속인(세대원 포함)이 무주택자일 것 그리고 상속받는 주택이 1채일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서 0.8%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정확한 세율을 위택스에서 1분 만에 조회해 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절세 혜택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 상속 등기 취득세 계산과 과세표준
세율을 알았다면 이제 상속 등기 취득세 계산을 해볼 차례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 계산식: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세율
-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무주택자 상속 시
- 결과: 3억 × 0.8% = 240만 원 (농특세 등 제외)
여기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돌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했다가 자금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까지 포함한 정확한 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집이 있다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득세 주의점
만약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 세율인 2.8%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8%~12%)는 상속 주택의 경우 5년간 유예되지만, 기본 세율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증여를 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취득세 지분 쪼개기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향후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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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사망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기한 내에 꼭 내야 합니다.
복잡한 공동상속,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 방법은 상속인 구성과 주택 수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와 지분을 나누는 공동상속 취득세의 경우, 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섣불리 신고하기 전에 취득세 계산기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비용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대한법무사협회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