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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과

상속 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5년 이내 양도해야 할까? (취득세/양도세 폭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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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물려받았는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상속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세금 문제 때문에 상속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해 상속 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서류와 계산기를 들고 세금 문제를 고민하는 상속인의 모습, 배경에는 낡은 고향 집이 보임

 

언제 팔아야 할까? 상속 주택 5년 이내 양도의 진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매도 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기존에 살던 집)을 팔 때는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함). 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속 주택 5년 이내 양도 규정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문입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1주택 간주) 종부세 (주택 수 배제)
기한 기한 없음 (일반 주택 매도 시) 5년 간 주택 수 제외
조건 기존 주택 먼저 매도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상속 주택은 매도 순서와 시기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모의 계산을 통해 나의 예상 세액을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세금 0원 만들기, 상속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총정리

핵심은 순서입니다. 상속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의 대원칙은 기존 주택(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12억 원까지)을 줍니다.

이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 시 보유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부모님)의 취득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순서를 도식화한 전략 보드를 보며 안도하는 상속인의 모습

 

취득세는 얼마나?

양도세만 신경 쓰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는 0.8%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속 주택은 취득세 중과 산정 시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활용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 외에도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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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은 괜찮다? 농어촌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

만약 상속받은 집이 시골에 있는 농어촌주택이거나 소수 지분(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작은 경우 등)만 받았다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주택 수 산정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보다 더 강력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와 지역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상담이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상속세 및 양도세는 세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분야입니다. 자칫 날짜 계산을 하루라도 틀리면 상속 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취소되고 수천만 원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자동 계산기를 돌려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며 절세 전략을 확정하고 밝게 웃으며 악수하는 상속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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