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퇴실 날짜는 다가오는데, 당장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애태우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외국인 집주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인 집주인도 보유 주택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집주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LTV, DSR 한도와 절차를 A부터 Z까지 총정리한 전문 가이드입니다.

1. 이 대출은 투기가 아닌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목적의 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합니다. 이는 정부의 투기 목적 대출 규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즉, 집주인이 빚(전세보증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역시 이 목적의 대출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2. 1 금융권 vs 2 금융권: 외국인 집주인을 위한 은행 선택 가이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LTV와 DSR입니다. 외국인 집주인에게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핵심은 국내 소득 증빙 여부입니다.
| 금융권 | 심사 특징 및 추천 대상 |
|---|---|
| 1금융권 (시중은행) | (특징) 금리가 낮지만, DSR 40%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국내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수입니다. (추천) F-5(영주권) 비자와 국내 직장/사업 소득이 명확한 분. |
| 2금융권 (저축은행 등) | (특징) 금리는 1금융권보다 높지만, DSR 심사가 유연하고 LTV 한도를 최대 80~90%까지 적용해 줍니다. 국내 소득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담보 가치를 우선으로 봅니다. (추천) 1금융권에서 거절되었거나, DSR 규제로 한도가 부족한 분. |
F-5 영주권 비자 소지자는 1 금융권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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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및 외국인 집주인 필수 서류 A to Z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내국인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금융기관 상담 (본인의 비자, 소득, 주택 상황에 맞는 은행 선정)
- 필수 서류 제출 (아래 체크리스트 확인)
- 주택 감정 평가 및 대출 심사
- 승인 및 계약서 작성
- 대출 실행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가 많음)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 신분 증빙 (필수)
-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HiKorea 또는 주민센터) - ✔️ 소득 증빙 (핵심)
- (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 대출 목적 증빙 (필수)
- 현재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
- 퇴거 증빙 서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또는 세입자의 퇴거 확인서) - ✔️ 부동산 관련
-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 금융권에서 거절되었다면, 2 금융권의 승인율을 높이는 팁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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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집주인, 전문가의 긴급 자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1 금융권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 확실한 국내 소득을 증빙하거나, 2 금융권을 통해 유연한 심사 기준으로 한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대출은 은행 지점마다, 담당자마다 심사 경험과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세입자의 퇴실 날짜는 다가오는데, 혼자서 모든 은행을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을 전문으로 하는 긴급 자금 상담을 통해, 당신의 비자와 소득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사를 즉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