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1가구 2주택 불이익 때문입니다.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혼인 합가 1가구 2주택 특례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혼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가장 유리하게 집을 파는 순서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5년! 혼인 합가 특례 완벽 해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를 혼인신고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합니다. 즉 5년이라는 넉넉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 10년 연장 이슈 체크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에 개정안이 통과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 세금 0원 전략
두 채 중 무엇을 먼저 팔지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정답은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난 똘똘한 한 채를 먼저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챙기고, 남은 주택은 나중에 1주택 상태에서 팔아 또다시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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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대 혼인 합가
많은 분이 혼인으로 인한 특례와 부모 봉양 특례를 헷갈려 하십니다. 두 제도는 유예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혼인 합가 | 동거 봉양 (부모님) |
|---|---|---|
| 처분 기한 | 5년 (10년 확대 논의 중) | 10년 |
|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 |
이 외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일시적 2주택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보유세도 혜택이 있나요?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 이슈
양도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걱정이실 겁니다. 다행히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1주택자 혜택(기본공제 12억 원 등)을 유지해 줍니다. 보유세 관련 상세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세금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결혼은 패널티가 아니라 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 합가 특례를 잘 활용하면 부부의 자산을 합쳐 더 큰 집으로 갈아타거나, 자산을 불리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미리 체크하고 체계적인 매도 계획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 비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