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전 배우자 동의 없이 내 지분만 대출받는 법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아파트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위자료나 양육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상대방의 비협조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 배우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복잡한 협의를 할 필요 없습니다.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나의 지분만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가능한 금융사,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주는 완벽한 가이드입니다.1. 법적으로 전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는 이유가장 먼저 심리적인 부담감부터 덜어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공유지분은 당신의 독립적인 재산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