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살다가 집 샀을 때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1주택자) 1월부터 11월까지 전세 살면서 갚은 대출 원리금, 당연히 공제되겠죠?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많은 분이 전세 살다가 집 샀을 때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의 핵심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연도 중에 집을 매수하여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되었다면, 그해 갚은 연말정산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은 전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전세 공제 vs 담보 대출 공제 비교전세대출 공제는 날아갔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공제의 결정적 차이를 비교해 드립니다.구분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장기주택저당차입금 (매매)12월 31일 기준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