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집을 팔 때 가장 두려운 말은 바로 양도세 중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25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즉 지금이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비과세 및 면제 조건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 세율 (6~45%)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내가 적용받는 세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1가구 2주택 양도 세율이 아닌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또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세금 0원 만드는 치트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아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해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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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일시적 2주택 외에도 다양한 특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꼼꼼히 챙기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10년 이내 양도 시), 결혼으로 인한 합가(5년 이내 양도 시) 등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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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2달 안에! 세무사 상담부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