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집 한 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덜컥 세금 걱정부터 앞섭니다. 뉴스에서 집값 올라서 상속세 폭탄이라던데, 5억짜리 아파트도 세금을 내야 하나? 라며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의 시세 4억 원에서 6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상속세는 없더라도 등기를 치기 위한 취득세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억 아파트 상속세 계산 사례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준과, 고가 아파트일 경우의 대비책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세금이 없다? 5억 미만 상속세 0원 공식 (일괄공제)
상속세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최소 5억 원을 무조건 빼주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합계가 5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상속인 구성 | 기본 공제 한도 | 5억 아파트 세금 |
|---|---|---|
| 자녀만 있음 | 일괄공제 5억 원 | 0원 |
| 배우자 + 자녀 | 일괄+배우자 10억 원 | 0원 |
따라서 3억 아파트 상속세나 2억 아파트 상속세, 현금 5억 상속세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만약 어머니(배우자)가 살아 계시다면 공제 한도는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6억, 7억, 10억이라면? 상속세 자동 계산 필수 구간
문제는 집값이 올라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데 아파트가 6억 아파트 상속세 구간에 진입하거나, 7억 아파트 상속세 대상이 되면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내 아파트가 공제 한도를 넘는지 헷갈리시나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내 예상 세액이 얼마인지,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으로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수식 없이 직관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복병,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0원이네! 하며 안도하다가, 법무사 비용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취득세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국세(국가에 냄)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지자체에 냄)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도, 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2.8% (농특세 등 포함 시 3.16%)
- 무주택자 상속 (1가구 1주택 특례): 공시가격의 0.8% (매우 저렴)
이처럼 아파트 상속세 기준 외에도 취득세 특례 조건을 따져봐야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속세 면제 한도와 10억 원 공제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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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대 실거래가, 기준 확인이 먼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평가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실거래가)으로 상속세 계산 사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억 원에 딱 걸쳐있는 아파트라면, 위택스나 모의 계산을 통해 안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막연한 공포 대신 정확한 계산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