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빚갚아주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님 대출금 1억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폭탄? (차용증 쓰는 법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효도일까 탈세일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하실 때, 자녀가 부모님 대출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단순히 통장으로 돈을 보내 부모님 대출금 대납을 했다가는,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적발되어 본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가 되는 기준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억 갚아주면 세금은? 증여세 부모합해서 공제 한도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면제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또는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이전 1 다음